단독주택 하자보수, 시공사의 수리해주겠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활히 수리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내용을 증명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용증명 문서 양식 및 규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내용증명 (內容證明)?
우체국에서 우편의 내용을 서면상 증명해주는 제도이며, 우편 자체로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보존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증거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내용증명 수신인, 발신인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 소송과 재판에서 유리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ㅣ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나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이라는 공증 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 소송까지 진행되었을 때 의사표시를 한 시기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내용증명은 이 의사표시를 언제부터 했는지 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 시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외벽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한 지 1년간 보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구두로만 요청하였다면 하자발생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입주 전 존재하던 하자인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인지 증거로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는 자연 노후 및 사용상 훼손 등의 이유로 시기가 늦어질수록 시공사의 책임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시기를 늦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과 시기를 증거로 남겼다면 시공사는 하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자보수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됩니다. 즉, 내용증명 발송자는 소송과 손해배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ㅣ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실관계를 근거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고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
현재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
발송인의 피해와 권리
수취인의 책임과 불이행 사실
책임 이행으로 피해 복구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
ㅣ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증명서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합니다. 1부는 원본이 되고, 2부는 등본(복사본)이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동일한 문서임을 확인한 후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동일 문서 3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3부의 내용증명서는 1부는 우체국,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고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해당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며 이 기간 중 열람 혹은 복사도 가능합니다.
만약 발송한 내용증명서가 반송된다 하더라도 내용의 발송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취인의 부재, 주소변경, 고의 수취 거부 등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관련 내용을 전화,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해당 내용증명 역시 한 번 더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배달증명?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이 언제 받았는지 정확한 대상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수취인에게 실제 발송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증명 발송 시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ㅣ내용증명 작성 양식과 문서 규격
1. 내용증명 작성 양식
내용증명서의 기본적인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 (우측 하단)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2. 내용증명 문서 규격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즉, A4 용지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이상 내용증명의 효력,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양식 등에 대해 단독주택 하자보수 처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도 경비실도 없는 단독 주택은 하자보수에 대한 구두약속만으로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적극적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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