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태풍과 폭우를 겪으며 단독주택(전원주택)은 화재보험과 더불어 풍수해보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화재보험과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상품 종류, 가입대상, 가입처 등), 보상금액과 보험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ㅣ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차이점
1. 풍수해보험
정부가 주체가 되어 민간보험사에 판매 및 운영을 위탁한 형식으로, 보험료의 최대 92% 까지 정부가 부담합니다. 즉, 개인부담금액이 보험료 총액의 30% ~ 최소 8%에 불과할 만큼 비용의 부담이 적으며, 연 1 회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9가지로, 호우, 홍수, 강풍, 태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지진해일 등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만큼,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장하는 화재, 누수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주택화재보험
실손보험과 비슷한 개념의 보험사의 주택 화재 보상 보험상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부분은 없으며, 보험금 납입은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의 화재, 붕괴, 침강, 누수, 임시거주비 등 주택이 입게 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만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보상이 핵심 보장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에서 살아남기 1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ㅣ풍수해보험 가입방법
1.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은 총 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구분 | 가입 대상 | 보상 방식 | 온라인 가입처 |
풍수해보험 I | 온실, 단독 및 공동주택 | 정액 보상 | - |
풍수해보험 II | 단체가입 상품 (단독 및 공동주택) | 정액 보상 | - |
풍수해보험 III | 단독 및 공동주택 | 실손비례보상 | 삼성화재,현대해상 |
풍수해보험 VI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보상 | 삼성화재,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수해보험 I 은 온실 위주 및 정액보상 상품이며, 풍수해보험 II는 단체가입 전용, 풍수해보험 VI는 소상공인 대상 상품입니다. 단독(전원) 주택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품은 풍수해보험 III 상품입니다. 실손 비례보상 상품으로 정액보상 상품인 풍수해보험 I 상품보다 보상금액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먼저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든 주택은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은 (빈집, 부속건물 등) 제외됩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처
풍수해보험 I 상품은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 가능한 상품은 풍수해보험 III 상품인데, 삼성화재 및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III 상품은 각 보험사가 판매 중인 유일한 주택 풍수해보험 상품이기도 합니다.
ㅣ풍수해보험 보상금액과 보험료
1. 보상금액은 얼마나?
풍수해보험 I 상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대비 정액 보상합니다.
구분 | 70%형 | 80%형 | 90%형 |
전파(50㎡이하)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전파(50㎡초과) | 주택면적×70%×100만원 | 주택면적×80%×100만원 | 주택면적×90%×100만원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100㎡ 주택 파손 시 최대 보상금
전파 : 100㎡ x 90% x 100만 원 = 9,000만 원
전반파 : 전파 보험금 × 70% = 6,300만 원
반파 : 전파 보험금 × 50% = 4,500만 원
소파 : 전파 보험금 × 25% = 2,250만 원
풍수해보험 III 상품은 실손 비례형 보상 상품이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자 임으로 금액조정이 가능하고, 보험가액은 주택의 신축비용에서 경과년수만큼 감가상각 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분 | 보상기준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80%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80%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 |
잠깐! 보험가액 계산 방법?
보험가액은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가액이 1억이고 감가상각액이 2천만 원이면 보험가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2. 풍수해보험 보험료
앞서 언급했듯 풍수해보험은 연납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험료 금액은 주택의 면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70% ~ 92% 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저렴한 편입니다. 대략 일반 주택화재보험의 10% ~ 30% 수준의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이상 단독주택(전원주택)의 풍수해보험에 대해 화재보험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가입방법, 가입대상, 보상금액과 보험료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히 상품 종류와 최대 보장금액 등 잘 확인하셔서 재해재난에 충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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