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23년부터 매년 3만 원씩 인상됩니다. 수당 인상 상세 내용과 함께 2023년 부로 달라지는 참전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예우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2023년 달라지는 참전유공자 혜택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2022년 35만 원인 참전유공자 수당이 2023년부터 3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매년 3만 원씩 인상되어, 2027년 기준 월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연도 | 월 지급액 |
2022년 | 35만 원 |
2023년 | 38만 원 |
2024년 | 41만 원 |
2025년 | 44만 원 |
2026년 | 47만 원 |
2027년 | 50만 원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만 원이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정부중 최대 인상폭으로, 실질적인 혜택과 보상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 의료지원 강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용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만 7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연령제한 기준이 2023년 4분기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연령제한 없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도 2023년부로 103개소를 확대하여 총 743개소 까지 위탁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분 | 2023년 확대되는 위탁병원 |
계 | 위탁병원 103개소 추가 확대 |
의원급 | 60 |
병원급 | 24 |
요양병원 | 19 |
ㅣ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 총정리
1. 참전유공자 대상, 자격
국가유공자의 한 종류로서,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실제 참전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참전하고 전역한 것으로 시기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부터 지급 개시되며, 지급의 종료는 사망 시 혹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로 확인된 경우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당의 권리는 참전유공자 본인 한정으로, 사망 후 자동 소멸되어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급 명예수당은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2027년까지 단계적 금액 인상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자치단체별 최소 5만 원 ~ 최대 25만 원으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금액 확인과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 수당은 정부 지급 수당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경기도 지자체의 참전수당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료지원
참전유공자는 보건소와 전국 7개 보훈병원 그리고 500여 곳에 이르는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보건소 |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보훈병원 |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90% 감면 |
보훈처 위탁병원 | 급여항목 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비급여 감면 없음) |
※ 전국 보훈병원 현황
서울 : 중앙 보훈병원(02-2225-1114), 보훈 요양병원(02-2225-1123)
부산 사상구 : 부산 보훈병원(051-601-6000)
인천 미추홀구 : 인천 보훈병원(032-363-9800)
광주 광산구 : 광주 보훈병원(062-602-6114)
대구 달서구 : 대구 보훈병원(053-630-7000)
대전 대덕구 : 대전 보훈병원(042-939-0111)
※ 관련 정보 확인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국립묘지 안장
참전유공자는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하며 그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장 시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을 제공받습니다.
5. 아파트 특별공급
참전유공자는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며, 참전유공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1회만 받을 수 있고 기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매년 1월 초 보훈처의 공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혜택은 대부분 유공자 본인만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혜택 등도 없으며, 배우자 사망 시 국립묘지 합장이 거의 유일한 유공자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혜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상 법령으로 알아보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근거한 법률과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844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12조의 3(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보훈처 2022년 8월 31일 보도자료 (보훈처 2023년 예산안 관련 내용 중)
간단 정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27년까지 15만 원 인상
▶ 의료지원 연령제한 폐지 예정, 위탁병원 확대 예정
▶ 의료비 및 약제비 90% 까지 지원
▶ 아파트 특별공급,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와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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