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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상

개 목줄 안 하면? 신고 요령과 과태료, 처벌 법령 규정

by P형 인간 2022. 9. 28.

개-목줄-포스팅-썸네일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견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대처방법과 신고요령을 알아보고 관련 법령과 규정, 과태료 금액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에서 이후 언급되는 오프리쉬란 말의 뜻은 개, 강아지,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ㅣ개 목줄 안 하면? 대처 방법과 신고요령

 

목줄 안 한 개와 견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목줄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고,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위반 시 벌금 금액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신고]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구대 혹은 파출소로 직접 연락해도 됩니다. 그러니 오프리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미리 인접 지구대, 파출소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개 목줄 관련 사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다보니) 구청이나 시청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 목줄 미착용은 [경범죄 처벌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게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도, 견주도 기다려줄 리 없으며, 계속 따라다니거나 집까지 동행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장신고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두 번째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 군, 구 홈페이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 견주의 주소,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훨씬 빠른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 안 한 개가 자주 출몰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관공서의 지속적이고 단속을 요구해야 합니다. 산책하는 목줄 안 한 개와 견주는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시간과 장소에 대한 단속과 현수막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ㅣ관련 법령과 과태료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 부과됩니다. 목줄 착용의 의무는 대형견, 소형견 무관합니다. , 개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다만, 최대 과태료인 300만 원은 맹견으로 분류된 종에게만 해당됩니다. 맹견의 범위는 아래에서 후술 하였습니다.

개 목줄 미착용 과태료
동물보호법 : 50만 원 ~ 300만 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지금부터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상세한 과태료 부과 규정과 경범죄 처벌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

2021. 2. 12 시행된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은 개 목줄 관련 최상위 법률입니다. 세부내용은 제13조 제2항과 제13조의 2 1항의 제2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 목줄 미착용 혹은 배설물 미수거시 50만 원
제13조의 2 제1항의 제2호 : 월령 3개월 이상 맹견 목줄 미착용 시 300만 원

 

2.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871호로써 2021. 7. 6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동물보호법 13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3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장 최근(2022.6.18)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규칙은 없으나 맹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 목줄에 대한 상세한 안전조치 규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2조(안전조치)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해야 하며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이 주관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개 목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25호 전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이처럼 경범죄 처벌법에도 개 목줄과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목줄 풀린 개 신고를 경찰서에 해도 되는 것이며, 구청, 시청과 함께 경찰 역시 단속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과태료? 벌금?

과태료행정처분으로 형벌의 성질을 지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규정을 어긴 경우 부과합니다.
벌금형사처벌로써 범죄인에게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형벌에 속합니다.

▷​ 개 목줄에 관련된 처벌은 벌금은 아니며 과태료입니다.

 

이상 오프리쉬 대처법, 즉 개 목줄 안 했을 때 대처방법과 신고요령 그리고 세부적인 관련 법과 과태료 액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리쉬 현장에서 단속을 요청하거나 지속적인 온라인 민원제기 등을 통해 개 목줄 미착용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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