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즉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입법하여 형법과 소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변경 이유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 인권기준 및 다른 국가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연령 상한 변경 이유
매년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소년 범죄로, 현재의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과 이에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3세 촉법소년 범죄율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중 70% 상당을 만 13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13세는 생일이 지나기 전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합니다.
2. 70년 전에 제정된 연령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변경 없이 14세 미만으로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3.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촉법소년 범죄율은 강력범죄를 포함하여 오히려 매년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총 범죄건수
구분 | 2017년 | 2021년 |
건수 | 7,897건 | 12,502건 |
▷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
구분 | 2005년 | 2021년 |
건수 | 2.3% | 4.86% |
4. 촉법소년 연령대의 신체적 변화
서울 만 13세 남자 기준 | 키 (cm) | 몸무게 (kg) |
1975년 | 150.8 | 39.3 |
2019년 | 167.8 | 60.9 |
5. 사회적 권리 획득 연령 하향
구분 | 연령 변화 |
성년연령 | 20세 → 19세 |
피선거권 | 25세 → 18세 |
선거권 | 20세 → 18세 |
ㅣ촉법소년 연령 상한 나이 변경 내용
기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는 만 나이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으로, 만 13세까지는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
우리나라 나이 | 14세 | 15세 |
만 나이 | 만 12세 ~ 만 13세 | 만13세 ~ 만14세 |
형사처벌 여부 | 형사처벌 불가 | ●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은 만 14세 이상으로 처벌 대상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학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불가 |
이 연령 상한을 1살 낮추어,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인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만 13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범법 행위 시 당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존 연령 상한에서는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왔던 중학교 1학년도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만 13세 이상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초등학생까지는 촉법소년,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만 13세 미만인 경우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
우리나라 나이 | 14세 | 15세 |
만 나이 | 만 12세 ~ 만 13세 | 만13세 ~ 만14세 |
형사처벌 여부 | ●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은 만 13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 ● 생일이 지나지 않은 1학년은 촉법소년으로(만12세) 형사 처벌 불가 |
생일 무관 만 13세 이상으로 범법행위시 당연 형사처벌 대상 |
ㅣ국제 인권기준과 비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은 UN 인권위원회 주관 국제 인권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기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인 국가도 다수 존재합니다.
▷ 해외 형사미성년자 연령 입법례
국가 | 촉법소년 연령 상한 (만 나이) |
프랑스 | 13세 미만 |
캐나다 | 12세 미만 |
잉글랜드 | 10세 미만 |
호주 | 10세 미만 |
미국 뉴욕주 등 | 10~13세 미만 |
이상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 폐지, 13세로 연령 하향 법 개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근거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브리핑룸)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 보도자료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간단 정리!
▶ 촉법소년 나이 상한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예정
▶ 법 개정 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당연 형사처벌 대상
▶ 연령 하향 이유와 국제 인권기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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