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대상과 월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자녀가 보상금 수령 시 연령 상한 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 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법률 제184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하지만 위 모든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 법률 12조(보상금)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 사망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ㅣ국가유공자 보상금액(월 지급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 부상자,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부분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의거 자세한 보상금액(보훈급여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 | 월 지급액 (원) |
1급 | 3,323,000 ~ 3,000,000 |
2급 | 2,667,000 |
3급 | 2,493,000 |
4급 | 2,092,000 |
5급 | 1,733,000 |
6급 | 1,581,000 ~ 977,000 |
7급 | 521,000 |
▷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구분 | 월 지급액 (원) |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1,455,000 |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구분 | 월 지급액 (원) |
배우자 | 1,751,000 |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2,030,000 |
부모 또는 조부모 | 1,720,000 |
▷ 4ㆍ19 혁명 사망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 부상자, 특별 공로상이자와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 월 지급액 (원) |
배우자 | 1,518,000 |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1,762,000 |
부모 또는 조부모 | 1,493,000 |
▷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 월 지급액 (원) |
배우자 | 557,000 |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804,000 |
부모 또는 조부모 | 528,000 |
ㅣ보상금 지급 대상자 변경 (자녀 보상금 신청 절차)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의 지급연령이 2021년까지는 만 19세 미만이었는데, 2022년부터 만 25세 미만으로 연령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보상금을 승계하고,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변경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한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국가가 대신 부양한다는 의미와,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사회적 자립기반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변경은 정해진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리령 제180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후략)..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변경 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관할 보훈지청 방문 → 신원조회 → 승계여부 결정 → 보상금 승계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혜택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젱공합니다.>
<6.25 참전, 월남전 참전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 확인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과 월 지급액 그리고 보상금 승계 시 자녀 보상금 상한 연령과 신청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시사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 폐지, 13세로 연령 하향 법 개정 (0) | 2022.10.26 |
---|---|
법령으로 알아보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 (명예수당 인상) (0) | 2022.10.25 |
개 목줄 안 하면? 신고 요령과 과태료, 처벌 법령 규정 (0) | 2022.09.28 |
날파리(초파리) 퇴치 총정리 (0) | 2022.08.12 |
해파리 쏘임 A-Z(증상, 대처, 특보 확인)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