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일상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한큐에 정리

by P형 인간 2022. 8. 23.

시·도·지자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보증금" 대출 정책 2가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능성 높은 지원 사업을

골라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대표 썸네일입니다.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보너스 링크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40만원)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대출내용

  ○ 신청시기 : ~ 2023.12.31. 생애 1회

  ○ 대출금액 : 최대 1억원

   대출금리 : 연 1.2%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식 : 일시상환

  ○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담보취득 : 아래 보증 2개 중 택 1

담보취득 보증보험 2가지에 대한 표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vs 전세자금보증

   기금수탁은행(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만 19세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군대 복무 기간만큼 신청자격 연장 가능(최대 만39세)

  ○ 부부합산 연소득 세전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액 3.25억원 이하

    -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2년 기준 3.25억원)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or 청년창업자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경우

   연체, 부도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소유 주택에 임대차한 경우

   주택 및 준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 거주하는 경우

   쉐어하우스 입주자

   개인이 아닌 법인, 단체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담보 취득이 불가능(보증서 발급 거절)한 주택의 경우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갱신 경우, 갱신일 or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연수증 중 택 1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관련 보증 또는 대출 지원 내역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절차

대출절차는 총 6개로 나뉩니다.
대출절차 6단계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 입금 원칙

  ○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기한연장 : 가능

  ○ 대출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한 주택에 전입,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

    - 최초 대출금 상환 or 직전 연장 잔액의 10%이상 상환

       or 0.1% 가산금리 적용 

   대출금리

    - (1회 연장) 연 1.2%

    - (2회 이상 연장)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상환방식 : 일시상환

 

 유의사항

  대출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즉시 상환

   임차중도금 목적 대출 불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40만원) 신청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40만원) 신청, 총정리!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 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life.6zipsa.com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대출내용

  ○ 대출금액 :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연 1.5 ~ 2.1%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

    -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연 0.2%)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
● 다자녀가구(연 0.7%), 2자녀가구(연 0.5%), 1자녀가구(연 0.3%)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연 0.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시,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상환방식 : 일시상환 or 혼합상환

  ○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담보취득 : 아래 보증 3개 중 택 1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전세자금보증 비교표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vs 전세자금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5월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기금수탁은행(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지원자격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세전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순자산액 3.25억원 이하

    -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2년 기준 3.25억원)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 

   - 채권양도협약기관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아니어도 됨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거주자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입주자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경우

   연체, 부도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소유 주택에 임대차한 경우

   담보 취득이 불가능(보증서 발급 거절)한 주택의 경우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갱신 경우, 갱신일 or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연수증 중 택 1

  (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절차

대출절차는 6단계로 나뉩니다.
대출절차 6단계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 입금 원칙

  ○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기한연장 : 가능

  ○ 대출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한 주택에 전입,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

    - 최초 대출금 상환 or 직전 연장 잔액의 10%이상 상환

       or 0.1% 가산금리 적용 

   대출금리

    - 금리, 우대금리 기한연장 시점에 재판정

    -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상환방식 : 변경 가능

 

 유의사항

  ○ 대출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즉시 상환

   임차중도금 목적 대출 가능

  ○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