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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40만원) 신청, 총정리!

by P형 인간 2022. 8. 20.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 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번 청년월세 특별 지원에서는 신청할 수 없지만,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친 분들에겐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신청 대표 썸네일입니다.
월세 20만원씩, 12개월 지원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부터 선정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

 

 

2. 지원금액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총240만원) 

 ● 생애 1회

 ●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 월세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는 실제 월세금액만큼만 지원

 

 

 

제일 중요한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 만19세 ~ 34세 청년(1987년생 ~ 2003년생)

 ● 부모님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자격 나이가 시작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시1) 2003.9.1.출생자 : 2022.9.1. 만 19세가 되지만, 22.8.22.부터 신청 가능
(예시2) 2004.9.1.출생자 : 2023.9.1. 만 19세가 되지만, 23.1.1.부터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 총 70만원으로, 지원 가능
 ★ 계산식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70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 → 총 71만원으로, 지원 불가
 ★ 계산식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71만원
 

 ● 청년가구 +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자산가액 기준에 부합하는 자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기준표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액, 재산액 상한 기준표입니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소득액 예시1) 청년 본인 서울 원룸 거주, 부모님 부산 거주

 → 청년가구 : 1인 1,166,887원 / 원가구 : 3인(부모+본인) 4,194,701원 
(소득액 예시2) 청년 본인, 언니와 함께 서울 원룸 거주, 부모님 부산 거주, 결혼한 오빠 세종 거주
 → 청년가구 : 2인(언니+본인) 1,956,051원 / 원가구 : 4인(부모+언니+본인) 5,121,080원 

(자산액 합산항목)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자산액 차감항목)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 대출금

 

●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972,406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청년가구만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수령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 지원

 

 

4.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or 입주권 소유자

 ● 월세가 없는 완전 전세계약자

 ● 집주인이 신청인의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2촌 이내 혈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 받았거나, 받는 경우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5. 지원 가능 주택 형태

 ● 월세, 반전세, 연세, 사글세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확실히 특별 월세지원은 신청 자격부터

지자체 월세지원에 비해, 꼼꼼하고 복잡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2차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궁금한 분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완벽정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완벽 정리!

서울에서 독립해서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내고나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 말죠. 부모님께 손 빌리지 않고, 은행의 높은 이자에 좌절하지 않고, 월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방

life.6zipsa.com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8.22. ~ 2023.8.(1년동안 수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or 시·군·구청

 

 

7.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 월세이체 증빙서류

 

 

 

 

● 본인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 아닌 경우)

 ● 부모님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 분양권 소유한 경우)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 입주권 소유한 경우)

 

 

8. 지급방법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2022.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8월~11월분) 소급 지급)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방식 :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자격에 부합하기만 하면, 추첨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 월세지원 중지 항목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 지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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