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 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번 청년월세 특별 지원에서는 신청할 수 없지만,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친 분들에겐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부터 선정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
2. 지원금액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총240만원)
● 생애 1회
●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 월세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는 실제 월세금액만큼만 지원
제일 중요한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 만19세 ~ 34세 청년(1987년생 ~ 2003년생)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자격 나이가 시작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시1) 2003.9.1.출생자 : 2022.9.1. 만 19세가 되지만, 22.8.22.부터 신청 가능
(예시2) 2004.9.1.출생자 : 2023.9.1. 만 19세가 되지만, 23.1.1.부터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 총 70만원으로, 지원 가능
★ 계산식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70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 → 총 71만원으로, 지원 불가
★ 계산식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71만원
● 청년가구 +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자산가액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소득액 예시1) 청년 본인 서울 원룸 거주, 부모님 부산 거주
→ 청년가구 : 1인 1,166,887원 / 원가구 : 3인(부모+본인) 4,194,701원
(소득액 예시2) 청년 본인, 언니와 함께 서울 원룸 거주, 부모님 부산 거주, 결혼한 오빠 세종 거주
→ 청년가구 : 2인(언니+본인) 1,956,051원 / 원가구 : 4인(부모+언니+본인) 5,121,080원
(자산액 합산항목)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자산액 차감항목)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 대출금
●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972,406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청년가구만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수령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 지원
4.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or 입주권 소유자
● 월세가 없는 완전 전세계약자
● 집주인이 신청인의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2촌 이내 혈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 받았거나, 받는 경우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5. 지원 가능 주택 형태
● 월세, 반전세, 연세, 사글세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확실히 특별 월세지원은 신청 자격부터
지자체 월세지원에 비해, 꼼꼼하고 복잡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2차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궁금한 분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8.22. ~ 2023.8.(1년동안 수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or 시·군·구청
7.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 월세이체 증빙서류
● 본인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 아닌 경우)
● 부모님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 분양권 소유한 경우)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 입주권 소유한 경우)
8. 지급방법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2022.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8월~11월분) 소급 지급)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방식 :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자격에 부합하기만 하면, 추첨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 월세지원 중지 항목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 지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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