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독립해서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내고나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 말죠.
부모님께 손 빌리지 않고, 은행의 높은 이자에 좌절하지 않고,
월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년 상반기, 하반기 1번씩
청년들의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신청서류, 선정기준,
지급 등 모든 내용을 완벽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각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 사업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 생애 1회
- 월 20만원 미만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월세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만 지원
3.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청년 본인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22년 기준, 출생년도 1982.1.~2003.12.)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셰어하우스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동시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공동임차인과 나눈 임차보증금 분담액이 5천만원 이하, 지원 가능
-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한번에 1명씩 지원가능(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지원 가능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 총 70만원으로, 지원 가능
★ 계산식: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70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 → 총 71만원으로, 지원 불가
★ 계산식: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71만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3개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를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납부자 부과액 기준
4. 신청 제외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한 경우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or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자(항목: 토지,건물,임차보증금, 차량)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는 사람(신청일 기준, 수당 종료되었다면 신청가능)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집주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경우
- 확정일자 날인 or 신고필증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 경우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주택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or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가능) and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7. 선정기준
- 선정인원: 2만명 ~ 3만명(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됨)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서로 추가 선정
-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 초과 시, 4개 구간별로 전산 추첨
8. 선정자 발표
▶ 심사발표
-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달 후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개별 문자 발송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 (이의신청) 심사결과가 '지원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소명자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마이페이지 게재)부터 7일 이내 제출
- (부적격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안하면, 부적격 처리
▶ 최종발표
- 심사 발표일로부터 약 1달 후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개별 문자 발송
9.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선정자가 제출한 월세 이체증 확인 후 지급
10. 선정자 의무사항
- 입금 전용계자 개설!(미개설 시, 선정 취소)
- 지원 중지 사유 발생하면, 반드시 '중지신청' 등록
지원중지사유 예시 |
- 주택 소유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부모님과 합가 등 |
- 주소지, 임대차계약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 최초 월세지원금 청구 시, 3개월의 월세 계좌이체증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청구
- 매 회 월세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이체증을 첨부해야만 지원금 지급
11. 유의사항
- 신청, 접수, 이의신청, 지원금 청구 등 전 과정은 온라인 처리
-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착오 및 부정한 신청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복 지원 불가(아래 확인!)
- 전화 문의는 이부제 운영(사업 공고일 ~ 접수 마감일)
-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홀수 날짜에 전화 문의 -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짝수 날짜에 전화 문의 |
- 온라인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서울시는 최대 10개월 지원을 해주는 것에 비해,
국토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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