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영끌 주택의 대출 이자액은 점점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심지어 연말까지 금리가 더 오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때, 매달 나가는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뭄에 단비가 되어 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약속한 이번 정부가
기존 대출의 변동금리를 최저 3.7%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 15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총 25조원 규모의 이번 정책 사업의
신청자격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여,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방법, 필요서류까지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환 가능한 기존 대출은 무엇일까?
▶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 제외되는 주택담보 대출 종류
① 주택도시기금 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② 고정금리 대출(대출실행일~만기까지 금리 완전 고정된 5년 이상 대출)
③ 기타 대출(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대부업대출)
▶ 2022.8.16. 까지 실행한 대출
2. 신청자격
▶ (국적) 신청자 및 배우자 대한민국
①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적자
② 외국인 배우자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빙할 것
※ 연체자, 채무관계자 신청 불가
▶ (소득) 부부합산 최근 1년 소득 7천만원 이하
①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또는 21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산정
②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국민연금 or 건강보험료로 추정되는 연환산 소득
③ 제외소득 : 해외 발생 소득
▶ (주택) 신청일 기준 1 주택 소유, 주택가격 4억 이하
① 소유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 소유의 등기된 1 주택
② 가격평가 :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서 검토
※ 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본건 외 타 주택 보유 시, 신청 불가
※ 보유한 타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신청자격이 되시나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세부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 안심전환대출 실질적 내용은?
▶ (대출기간) 최장 30년
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② 대출기간이 길수록 DTI가 낮아짐
▶ (대출금리) 최저 3.7% 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대 2억5천만원
①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
② LTV 70% 및 DTI 60% 초과 불가
▶ (상환방법) 원금균등 or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① 원금균등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 원금과 이자 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② 원리금균등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 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방식
※ 이자 계산
- 일단위 이자계산 : (원금 × 이율 × 대출일수) ÷ 365
- 월단위 이자계산 : (원금 × 이율 × 대출일수) ÷ 12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①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②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체이자) 최고 연12%
① 연체발생일부터 연체정리일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연체기간 | 연체가산 이자율 |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적용 |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적용 |
4. 신청·접수하는 곳
▶ (단일채무자) 기존 대출을 1개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
①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 해당 은행 홈페이지 or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
② 6대 은행 이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다중채무자) 기존대출을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
① 대환 예정 대출 중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 기준으로 신청
5. 필요서류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자료
①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근로소득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②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③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인증서 사전 등록
① 국세청 홈텍스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③ 정부24 : 주민등록등·초본
※ 대출심사 서류를 간편하게 자동제출(서류 스크래핑) 하기 위한 절차
6. 신청절차
▶ (신청일자) 주택가격 별 신청기간 2회차 구분, 출생년도 5부제
① 1회차 신청기준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소유자
ㅍ ※ 1회차 신청금액이 공급금액 초과 시, 2회차 신청 미진행
② 2회차 신청기준 : 주택가격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소유자
※ 1,2회차 신청금액이 공급금액 미달 시, 4억 초과 주택 추가 접수
③ 출생년도 5부제 : 각 회차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대출 신청일 구분
▶ 대출절차
① (신청접수) 심사정보 입력 및 자료 제출
② (전화상담) 공사 상담원이 보완 서류 안내
③ (서류제출) 보완 서류 직접 업로드
④ (심사승인) 신청결과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⑤ (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대출금 수령
6. 유의사항
▶ 기존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금액으로 진행 시, 소득 공제대상 제외
▶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안심전환대출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 주택 대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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