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예외자가 되어 미납부 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신규 시행 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이용한다면 금전적 지원은 물론 가입기간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납부예외자란 실직이나 휴직 혹은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됩니다.
지원 내용
▷ 국민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상한 금액은 45,000원입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1년간 계속 지원받는 다면 최대 54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는 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하게 되며, 대상자가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완납 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 1355
이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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