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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상

탈모 질환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 탈모 기준, 진료 비용, 지자체 지원

by P형 인간 2023. 5. 12.

청년 탈모 지원-썸네일
탈모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층 탈모 질환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탈모 기준, 진료비용의 증가, 지자체별 지원 내용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탈모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하루에 모발이 100개 이상 빠진다

2. 모발이 존재해야 하는 부위에 모발이 없다

3. 굵고 검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위와 같은 상태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탈모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탈모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남성형 탈모로, 이는 남성호르몬 혹은 유전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어지고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혹은 출산 3개월 후 나타나는 출산형 탈모도 여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탈모 증상입니다.

 

 

 

탈모 진료비용 증가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로 병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23만여 명이며, 이 중 10만 명이 20 ~ 30대라고 합니다. , 탈모인구 중 거의 절반이 청년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모환자는 매년 증가하며 진료비 지출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 연간 탈모 진료비 변화

  • 2017년 : 286억
  • 2021: 419(2017년 대비 46% 상승)

 

탈모인구가 증가하고 + 진료비용이 상승한다 = 결국 비용의 문제, 보험적용이 관심사입니다.

 

탈모 관련 치료제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받아 구매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본인부담 100%입니다.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느냐? 탈모라는 질환이 [일상생활 혹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모는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결국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는 진료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 탈모를 학업 스트레스, 취업 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회적 질병이니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아닌 지자체의 탈모 지원

 

이러한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듯, 최근에는 청년 탈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지원 조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20233월부터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탈모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주민에게 약제비 항목으로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충남 보령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특히 보령시는 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한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2년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탈모 질환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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