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령층의 노후생활 자금준비를 위해 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가입 대상과 지급 방식 그리고 대출 및 인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혹은 배우자 55세 이상
2.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
3.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단 지급 방식으로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경우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이 만 55세 ~ 74세여야 합니다.
지급 방식
주택 연금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 (=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1. 종신 방식(정액형)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2. 확정 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습니다.
3. 우대 방식
종식방식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 지급받을 수 있는데, 부부 기준 1.5억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한도 범위 내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방식으로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대출 및 인출 한도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게 되는 연금대출 총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결정됩니다.
인출한도는 지급방식별 최대 금액이 상이하며, 아래 비율만큼 한도 설정 후 목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이내
▷ 대출상환방식 : 50% 초과 ~ 70% 이내
▷ 우대방식 : 45% 이내
이상 주택연금을 이용한 노후생활 자금 준비 방법으로 가입 대상, 지급 방식, 대출 및 인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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