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다면 대출 분할 상환이나 이자율 금리 조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의 우려가 있는 사람
▷ 총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 함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채무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존재해야 함
주요 지원 내용
연체 전 채무 조정
▷ 아직 연체 이력이 없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경우
▷ 1년 상환 유예 및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 상환 지원
▷ 지원 기간 동안 당초 약정 금리 유지
이자율 채무 조정
▷ 연체 발생 31일부터 89일까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대 10년 분할 상환 및 약정 금리 30% ~ 70% 인하 지원
▷ 기초수급자, 미취업 청년,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는 약정금리 70% 인하
채무 조정
▷ 연체 90일 이후부터 적용
▷ 최대 8년 분할상환 및 이자 면제
▷ 채무원금 감면 지원 : 미상각 0 ~ 30%, 상각 20 ~ 70%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분할 상환, 이자율 금리 조정 등 개인채무조정 제도로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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