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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상

부동산 용어 설명 :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by P형 인간 2023. 5. 26.

저당권 근저당권 설명 - 썸네일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이나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동산 용어 중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간단한 예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간단히 말해 담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은행 등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가 → 대출받는 사람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 아파트,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저당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의 금액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채권금액만큼 (빌린 금액만큼) 설정됩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로써, 현재에 가치에 더해 미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거래관계가 계속될 때 발생 가능한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 당연하게도, 저당권 금액보다 큰 금액이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빌리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대출 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출한 금액만큼만 담보하는 저당권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간단히 말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대출 상환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빌려준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되며, 근저당권은 대출 금액의 120% ~ 13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억을 대출했다면 채권최고액으로 12~ 13천까지 대출 상환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의 (돈을 빌려준 사람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이자와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실제 대출 금액보다 많은 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용어 설명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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