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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방법 기간 확인

by P형 인간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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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연 1, 5월 혹은 기한 후 신청인 9월에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간 간격이 길어 장려금 지급의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장려금 지급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의 신청 자격과 방법, 신청 시기와 기간,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기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먼저 기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기간 확인 (feat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라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청대상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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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와 차이점

 

첫째, 기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혹은 종교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일반 근로자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장려금은 신청과 동시에 자녀 장려금이 동시에 신청이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존 장려금은 [전산으로 자녀장려금 신청후 지급], 반기 장려금은 [신청을 받지는 않지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받는다]라는 결과는 같지만,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은, 상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근로소득으로 환산 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반기처럼 연간 소득을 산정하지 않고 실제 연간 소득을 확인한 후 전반기 지급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은 이후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ㅣ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 정기신청의 자격요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소득요건으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20216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 1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ㅣ신청방법

 

신청은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방법이든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신청방법인 모바일 앱,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앱(손택스)신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앱(손택스)신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ㅣ지급액의 산정 방법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아래 계산 방식으로 연간 급여를 추정 환산한 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35%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연간 급여를 계산식을 통해 환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수령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하반기에는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근무월수 산정은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적용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상반기 지급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월 150만 원이고 현재 계속 근무 중일 때 상반기 총 급여액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월 근로소득 : 150만 원
상반기 근로소득 : 150만 * 6개월 = 900만 원
계산방식에 의한 총 급여액 환산 : (900만 원 ÷ 6개월) x (6개월 + 6) = 1,800만 원

총급여액이 1,8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급 산정표에 적용해 보면,

단독가구는 462,000원, 홑벌이 가구는 2,023,000원, 맞벌이 가구는 2,858,000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위 산정표 적용 금액의 35%만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위 금액의 35% 단독가구 161,700원, 홑벌이 가구는 708,050원, 맞벌이 가구는 1,000,300원이 지급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 기준 구간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8,000,000 18,100,000 462,000 2,023,000 2,858,000
월 소득 150만원으로 상반기 신청시 35% 지급 161,700 708,050 1,000,300

 

<총급여액 기준 구간별 세부적인 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개정 2022. . .>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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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게 됩니다. 기존 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추후 신청기간이 있지만, 반기신청제도는 정해진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06월 말 상반기분 기지급액 차감 후 지급

신청후 지급액은 앞서 지급액 산정에서도 말씀드렸듯,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며, 하반기에는 총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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