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라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청대상이라 생각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제도의 명칭은 근로장려금이지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종교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신청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확한 신청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복지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ㅣ신청자격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단독 가구 혹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의 범위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등 |
최종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의 경우
다만, 신청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2022년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ㅣ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방법이 약간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급 확률이 대단히 높으며,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방법도 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정보만 입력하면 두 장려금이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은 어디서 신청하지?]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청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간단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완료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완료 |
ㅣ장려금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입니다. 2022년의 경우, 정기신청은 '2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2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을 일년에 두 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편>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편>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정기신청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 신청했다면 2023년 1월 내 심사를 통과한다면 지급받게 됩니다. 장려금 심사 중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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