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며, 퇴직 전(재직 중)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대상자와 등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금, 의료지원, 교욱 지원 등 각종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대상자
소방관의 재직 중 국가유공자 등록은 퇴직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근거는 법률 제184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순직군경(사망)과 공상군경(상이)의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이 포함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 직무(화재, 구조)중 순직
구급 및 교육훈련 중 순직
일반 근무 중 순직
화재, 구조, 구급 현장 및 교육훈련 중 부상자 또는 상이 퇴직자
일반 직무 중 부상자 또는 상이 퇴직자
ㅣ신청 방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주체
신청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상이를 입은 신청 대상자 본인) 직적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대상자가 순직하신 경우라면,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 즉 소방관 유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대리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2. 필요한 준비 서류
- 준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규격 사진(3.5*4.5) 1장 (여권용)
- 퇴직 또는 퇴직예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등)
3. 신청서 접수 기관
소방청 내 보훈전담팀 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 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 혹은 직접 방문)
※ 소방청 내 보훈전담팀?!
2022년 9월부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지원을 위해 보훈처와 소방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3일부터 소방청 내 보훈전담팀에서 부상을 입은 퇴직 전 6개월 이내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보훈처로 일괄 제출하고 있습니다.
4. 심의 절차
서류를 접수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절차를 거쳐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먼저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인의 소속기관(소방청)으로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합니다.
- 보훈처장의 요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결과를 다시 보훈처로 통보하며,
- 최종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 심사를 진행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5. 신청서 발급 방법
신청서는 관할 보훈지청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혹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진입 → 민원·참여 →민원사무 서식 →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서
ㅣ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상과 혜택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시 법률 제184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상금
▷ 사망 보상금(순직군경)
구분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 | 보모 또는 조부모 |
월 지급액(원) | 1,751천 | 2,030천 | 1,720천 |
순직, 공상에 따른 보상금 액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부상 보상금(공상군경) : 최고 월 3,323,000원 ~ 최저 월 521,000원
구분 | 월 지급액 (원) |
1급 | 3,323천 ~ 3,000천 |
2급 | 2,667천 |
3급 | 2,493천 |
4급 | 2,092천 |
5급 | 1,733천 |
6급 | 1,581천 ~ 977천 |
7급 | 521천 |
2. 의료 지원
부상자 또는 상이 퇴직자 본인은 보훈병원 혹은 보훈 위탁 병원에서 국비 진료하며,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6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은 아래 포스팅 [의료지원]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에 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공, 사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에 취업 시 채용시험의 5~10% 가점받게 됩니다.
5.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 안장 대상 : 화재진압, 인명 구조, 재해 재난 구조, 구급 업무 수행, 실습 훈련 중 순직 또는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
- 예우 : 국립묘지 안장 업무 지원, 국가유공자 명패 행사, 현충 시설 관리 등
※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보상금 및 혜택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인용하고 근거한 자료에 대해 밝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2조
(적용대상, 보상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5조, 50조
(수업료 면제, 채용시험 가점, 의료지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38조, 41조
(보상금 지급 구분표, 수업료 면제 및 학습 보조비 지급 등)
행정안전부령 제2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정책브리핑 누리집 홈페이지
이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 (대상, 신청 방법, 보상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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