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 지자체 자치구 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수당별 지급 액수와 연령 제한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각 자치구의 보훈 담당부서 연락처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 작성된 정보는 현재 시행 중인 부산시와 부산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발췌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각 시, 군, 구 홈페이지 누리집을 참조하였습니다.
ㅣ부산시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부산시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4.19 혁명 사망, 부상, 공로자의 본인 또는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수급 가능하며, 액수는 월 3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명예수당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 보훈 명예수당 | 참전 명예수당 |
금액 | 3만 | 10만 |
대상 | 전몰 및 순직군경 유족 4.19 유공 본인, 유족 특수임무 유공 본인 |
6.25 전쟁, 월남전 참전 군인 등 |
연령 제한 | 만 65세 이상 |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현장 신청 (구청, 주민센터) | |
담당 부서 | 051-888-1911 |
ㅣ자치구별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부산시 지자체 자치구별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각 자치구의 수당 지급 유무와 액수 등은 상이합니다. 자치구 별 각각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에 대한 재량도 해당 자치구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거주지 제한 및 연령 제한 여부입니다.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고, 전입 즉시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연령제한 역시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거나, 제한이 아예 없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각 수당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수당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보훈 및 복지 담당부서 연락처가 작성되어 있으니 더 필요하신 부분은 유선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수당의 수급대상자는 부산시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강서구
참전명예수당 : 월 8만 원
비고 : 만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970-4314
▷ 금정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519-4314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유공 (월 20만 원), 월남참전유공 (월 15만 원)
보훈명예수당 : 월 5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기장군 1년 이상 거주
담당부서 : 051-709-4311
▷ 남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만 65세 이상 지급
담당부서 : 051-607-4318
▷ 동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동구 거주 1년 이상
담당부서 : 051-440-4315
▷ 동래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550-4315
▷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 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부산진구 1년 이상 거주 및 만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605-4314
▷ 북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309-4317
▷ 사상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310-4315
▷ 사하구
참전명예수당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3만 원
보훈명예수당 : 월 2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만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220-5505
▷ 서구
참전명예수당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만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240-4315
▷ 수영구
참전명예수당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5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만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610-4314
▷ 연제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665-4314
▷ 영도구
참전명예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240-4315
▷ 중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중구 1년 이상 거주
담당부서 : 051-600-4314
▷ 해운대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749-4315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에 대해한 상세한 포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차체 별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각 지자체 자치구별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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