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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상

부산광역시 지자체 자치구별 보훈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

by P형 인간 2022. 11. 6.

부산시-자치구-보훈명예수당-썸네일
부산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지자체 자치구 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수당별 지급 액수와 연령 제한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각 자치구의 보훈 담당부서 연락처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 작성된 정보는 현재 시행 중인 부산시와 부산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발췌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각 시, , 구 홈페이지 누리집을 참조하였습니다.

 

 

ㅣ부산시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부산시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4.19 혁명 사망, 부상, 공로자의 본인 또는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부터 수급 가능하며, 액수는 월 3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명예수당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보훈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
금액 3만 10만
대상 전몰 및 순직군경 유족
4.19 유공 본인, 유족
특수임무 유공 본인
 6.25 전쟁, 월남전 참전 군인 등
연령 제한  65세 이상
신청 방법 오프라인 현장 신청 (구청, 주민센터)
담당 부서 051-888-1911

 

ㅣ자치구별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부산시 지자체 자치구별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각 자치구의 수당 지급 유무와 액수 등은 상이합니다. 자치구 별 각각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에 대한 재량도 해당 자치구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거주지 제한 및 연령 제한 여부입니다.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고, 전입 즉시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연령제한 역시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거나, 제한이 아예 없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각 수당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수당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보훈 및 복지 담당부서 연락처가 작성되어 있으니 더 필요하신 부분은 유선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수당의 수급대상자는 부산시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강서구

참전명예수당 : 8만 원

비고 :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970-4314

 

 금정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519-4314

 

 기장군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유공 (20만 원), 월남참전유공 (15만 원)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기장군 1년 이상 거주

담당부서 : 051-709-4311

 

 

 남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65세 이상 지급

담당부서 : 051-607-4318

 

 동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동구 거주 1년 이상

담당부서 : 051-440-4315

 

 동래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550-4315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 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부산진구 1년 이상 거주 및 만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605-4314

 

 

 북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309-4317

 

 사상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310-4315

 

 사하구

참전명예수당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3만 원

보훈명예수당 : 2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220-5505

 

 

 서구

참전명예수당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240-4315

 

 수영구

참전명예수당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5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65세 이상

담당부서 : 051-610-4314

 

 연제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665-4314

 

 

 영도구

참전명예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240-4315

 

 중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중구 1년 이상 거주

담당부서 : 051-600-4314

 

 해운대구

사망위로금 : 20만 원

비고 :

담당부서 : 051-749-4315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에 대해한 상세한 포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알아보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혜택 (명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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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차체 별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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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산광역시 각 지자체 자치구별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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