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직원은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인기 많은 직장이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대학교 교직원은 선망의 직업입니다.
대학은 크게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뉘는데,
그중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교육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인
국립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방법에는
(1) 전입공모 (2) 수시인사교류가 있습니다.
먼저, 전입공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전국 지역별 국립대학
서울·경기도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방통대
한예종, 한체대, 경인교대, 한경대, 복지대
강원도 강원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충청도 충남대, 한밭대, 충북대, 공주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충북대, 교통대, 경찰대
전라도 전남대, 전북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군산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경상도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해양대,
경북대, 대구교대, 경상대, 금오공대, 안동대
창원대, 진주교대
제주도 제주대
2. 전입 공고는 언제?
국립대에서는 퇴직자 or 승진자 발생 시,
해당 직급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전입 공고
or 자체 선발을 하게 됩니다.
▶ 전입공고는 현재 국가직 or 지방직 공무원
해당 직급자로 응시 대상을 제한하며, 대학
홈페이지, 나라일터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자체 선발은 내부적인 행정력 소요 기피,
시험문제 출제 비용 발생, 민원 우려 등으로
최근에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특수목적
국립대학인 카이스트, 유니스트, 경찰대 등은
종종 신규 채용을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응시 가능하며, 대학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3. 전입시험 지원자격
⊙ 국가 or 지방직 공무원 재직자
⊙ 현 소속기관 전출 동의 가능한 자
전입시험 합격 후, 현 소속기관의 부동의로
전출이 좌절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현재 소속기관에 소문이 날까?
부담스럽더라도 사전에 인사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보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각 기관별로 임용 or 전입 후 2년~3년까지
전보 or 재전출을 규정으로 막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지 인근으로 전출가거나
부부공무원인 경우 허용한다고 하지만,
각 기관의 인사부서 재량입니다.
⊙ 상위 직급 지원자의 경우, 강임 전제
⊙ 징계 처분을 받은 자(불가)
⊙ 전입 1년 이내 휴직 예정자(불가)
⊙ 시보임용 기간인 자(불가)
4. 전입시험 절차
전입 공고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대략 1달
가량 소요됩니다. 시험은 크게 2차로 나뉘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면접시험입니다.
① 전입공고 |
② 서류전형 접수 |
③ 서류 합격자 발표 |
④ 면접시험 |
⑤ 최종 합격자 발표 |
5. 서류전형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 제출 서류는 아래(파란색 글씨)와 같고,
공고에 나온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담당자에게 메일
수신 확인 전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자기 기술서) 공고에 서식 있음
- (인사기록카드 사본) 요약 카드 불가
- (관련 자격증) 해당자만 제출
- (응시자 확인서) 공고에 서식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고에 있음
★ 서류전형은 지원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 통과합니다.
대학에서는 다수의 대상자를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6. 면접시험
국립대마다 면접시험 방식이 상이하나,
면접대상자의 숫자가 적으면 일 대 다수
면접관 방식으로, 면접대상자의 숫자가
많으면 다 대 다수 면접관으로 진행합니다.
면접관은 보통 내부 인사 3~4명, 외부인사
1~2명으로 구성됩니다.
★ 면접 시, 답변의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태도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소속기관이 어디인지, 남녀 선호도 or 나이
선호도가 있지만, 결국은 답변 태도와 자세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7. 합격자 발표
전입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합격자의 현 소속기관에서 부동의할 경우,
차순위자가 추가 합격자가 됩니다. 하지만,
차순위자가 있음에도 재공고를 올리는 대학의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국립대 직원 장·단점
▶ 장점
1 타 부처 or 지자체는 없는 수당을 줍니다.
"학생지도수당"입니다.
소속 교직원에게만 주는 수당으로, 각 대학마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수당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2 시험감독 시, 감독 수당을 받습니다.
3 각종 비상대기, 동원훈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시기에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추가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단점
1 대학은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교육 기관이어서, 민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할
사안이 적다 보니, 교직원 모두 의사 결정을
느리게 하며, 단순 업무의 마무리까지도
다소 긴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2 부서 이동의 기회가 적습니다.
부서 내 불편한 인간관계가생길 경우, 오랜
시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교수 갑질, 학생 민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민원에 시달린다면,
대학은 교수(교원) 갑질, 학생 민원이 있습니다.
국립대 교직원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수시인사교류는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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