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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일상

국립대 교직원이 되자, 인사교류

by P형 인간 2022. 8. 21.

교육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인,

국립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방법에는

(1) 전입시험 (2) 수시인사교류가 있습니다.

 

국립대 교직원이 되자 대표 썸네일 화면입니다.
수시인사교류 방법, 소속기관 설득 꿀팁을 총정리했습니다.

 

쌍방교류, 다자교류(3인 이상) 등

현재 국립대 교직원과 맞교체하는

수시인사교류 방법, 교류 성공 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 총정리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국립대 교직원이 되자, "전입"편>

 

국립대 교직원이 되자, 전입

대학교 직원은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인기 많은 직장이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대학교 교직원은 선망의 직업입니다. 대학은 크게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뉘는데, 그중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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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인사교류 가능성 확인

▶ 전보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YES

각 기관별로 임용 or 전입 후 2년~3년까지

전보와 재전출을 규정으로 막고 있습니다.

예외로 실거주지 인근으로 전출을 원하거나

부부공무원인 경우 허용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각 기관의 인사부서 재량이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 강임조건인 경우, 허용할 수 있는가? YES

인사교류 대상자는 같은 직급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나 국립대의 경우, 전입오려는 공무원에게

강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만(6급이상 강임전제 有)

국립대 직원이 전출가려는 기관(특히, 지자체)은

강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현재 징계 처분 중인가? NO

당연히, 징계 처분 중인 공무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 교류 후, 바로 휴직할 계획이 있는가? NO

규정상으로는 각종 휴직은 인사교류와

무관하게 조직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교류를 위한 상대기관 면접 시,

교류 후,  바로 육아휴직 or 질병휴직 등의

계획이 있다고 솔직하게 답변하면

상대기관에서 인사교류에 따른 인력 누수를

반가워할 리 없습니다.

"휴직"때문이라는 이유를 대지 않겠지만,

결국 숨겨진 실질적 부동의 사유가 됩니다.  

임신부가 배 위에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등을 인사교류 후 바로 실시할 계획인가요?

 

2. 인사교류 대상자 찾기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현직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수시인사교류에 본인 정보를  넣습니다.

나라일터 사이트 자체에서

자동추천으로 대상자를 보여주고,

목록에서 직접 검색도 가능합니다.

교류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나라일터에서 쪽지를 보내고, 조건이 맞다면

쪽지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 공무원 카페

모두 공무원 준비하면서 가입한

카페가 한두개는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후 

잊고 살았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인사교류 게시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일터보다 개인 신상 노출이 적어,

카페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니

카페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인사교류 절차

수시인사교류 절차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수시인사교류 절차

▶ 신청서 접수(인사교류대상자)

교류대상자 나라일터에서 상호 수락 및 신청

 

▶ 월 2회 심사 및 교류대상자 통보(인사혁신처)

(1) 매월 10일까지 교류대상자 간 수락 및 신청

       → 15일 각 소속부처에 공문 통보

(2) 매월 25일까지 교류대상자 간 수락 및 신청

       → 30(31)일 각 소속부처에 공문 통보

※ 부처에서 소속기관으로 다시 공문 통보함

 

▶ 교류 실시(소속기관)

(1) 상대기관 인사담당자가 교류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제출서류, 면접 일정, 교류 시기 등을 안내합니다.

(2) 양쪽 기관 모두 대상자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3) 양쪽 기관 모두 대상자에 대하여 동의하면,

교류 일자를 조율·확정합니다.

※ 한쪽 기관이라도 부동의 시, 교류 취소됨

 

지금부터 수시인사교류의 핵심!

현 소속기관 설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 현 소속기관 설득

▶ 소속기관에 인사교류 의향을 알리는 시점?

소속부서, 기관에 인사교류 결심에 대해

알리는 시기를 파악하려면,

소속기관의 인사교류에 대한 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사교류에 허용적인 부서와 기관이라면

신청서 접수 전인 평소에

자신의 가족문제, 개인적 문제 등

인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어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기관이라면

인사혁신처에서 교류대상자를

기관에 통보한 후, 알리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시기는 소속기관 입장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문 통보받은 상황이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본인 상황을 의논하고,

알려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인사담당자 의견이 중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속기관 설득 TIP

본인이 소속부서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

소속부서에서 인사팀 쪽으로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1) 기관(인사부서) 설득에 앞서,

직속팀장, 부서장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사연팔이가 되셔야 합니다.)

기관에서 교류에 대해 부정적일 때

한 마디라도 거들어 줍니다.

 

(2) 본인의 교류대상자의 업무 장점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빠져도 업무 공백 문제가

없을 것 같다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종종 상대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교류대상자의 평판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미리 교류대상자에게 현재 업무와

업무이력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세요.

 

 

(3) 마지막 팁은 반대와 부동의 가능성의

막다른 벽에 내몰린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소속기관의 최고장에게 메일 또는 대면으로

인사교류 허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실패할 경우 가시방석에 앉게 되지만

최고장에게 어필만 된다면,

즉각적으로 인사팀이 움직이는 효과를 봅니다.

한 남자가 오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최고결정자에게 찾아가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직접 실무를 하지 않기에,

인력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보다는

안타까운 사연, 마음 떠난 직원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더 집중합니다.

 

 

5. 상대기관 면접

공무원 임용 면접보다는 덜 떨리실 겁니다.

비교적 캐주얼할 분위기에서 교류를 하려는 이유,

개인사, 업무 등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적 매력(진정성, 명민함, 조리있음, 밝음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눈-코-입이 2-1-1개인가를 확인하는 수준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타 부처나 지자체에 비해 직원이 적습니다.

면접관이 교류 후, 직속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류 후 적응과 평판까지 생각하는 긴 시야로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국립대 인사교류 후...

간절하게 원하던 국립대 직원이 된 후에,

교류를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기존 기관보다 의사결정체계가 수직적이고,

대학생 때 선망하던 교수님의 존재가

보직자(부서장)가 되는 순간

많이 배운 사람도 결국 사람이구나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학생지도비라는 적지 않은 수당, 

악성민원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을 생각하며

버티며 적응해나갑니다.

 

더구나, 현재 국립대는

58년 개띠로 시작되었던 정년퇴직 붐으로

젊은 직원들로 대거 세대교체되었습니다.

조직문화가 보다 나아지리라 믿고,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국립대 직원 생활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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