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1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 폐지, 13세로 연령 하향 법 개정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즉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입법하여 형법과 소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변경 이유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 인권기준 및 다른 국가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연령 상한 변경 이유 매년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소년 범죄로, 현재의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과 이에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3세 촉법소년 범죄율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중 70% 상당을 만 13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13세는 생일이 지나기 전의 중학교 2학년..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