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1 부동산 용어 설명 :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계약이나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동산 용어 중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간단한 예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간단히 말해 담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은행 등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가 → 대출받는 사람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 아파트,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저당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의 금액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채권금액만큼 (빌린 금액만큼) 설정됩니다..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