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고정금리 협약 전세보증자금]이 출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대상 자격/한도, 취급 은행 및 금리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핵심은,
- 주택공사 보증비율 100%로 인상 : 은행 부담 감소 → 금리 인하 효과
- 보증료율 0.1% 인하 : 금리 외 금융소비자의 실 부담금액 감소
- 대출 범위 확대 : 임차보증금 90%까지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無
1. 주택공사 보증비율 인상
일반적인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고, 대출 실행 은행이 1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정금리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은행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공사와 은행 간 협약으로 가산금리를 1% p 이하로 고정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상품 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 보증료율 인하
대출 실행 시 금리와는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보증료율도 0.1% p 인하했습니다. 이에 대출 실행 시 금융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보증료율은 0.021% ~ 0.10% 가 되며 부담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3. 대출 범위 확대, 4. 중도상환수수료 無
대출한도가 늘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출 범위로써, 일반 전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까지지만, 이번 고정금리 상품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ㅣ대출 대상 자격 및 보증 한도
대출을 희망하는 보증 대상자는 다음 1~3항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7억 이하 (지방은 5억 이하) 이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보증신청인 +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협약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 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일 이내
갱신 임대차 계약 시 :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ㅣ취급 은행, 은행별 금리 및 한도
1. 취급은행 : 4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 단, 은행별 최대 보증 한도 및 금리 상이
※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 동시 진행되며, 주택금융공사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2. 은행별 금리 및 한도
금리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경남은행
- 금리 : 연 3.93% ~ 6.43%
- 대출한도 4억 4,400만 원
- 대출/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 케이뱅크
- 금리 : 연 3.39% ~ 4.94%
- 대출한도 최대 2억 2,200만 원
- 대출/신청 방법 : 비대면 온라인 대출(스마트폰 앱)
▷ 하나은행
- 금리 : 연 4.179%
-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 대출/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이상 한국 주택금융공사 지원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의 핵심내용과 대상 자격/한도 그리고 취급 은행 및 금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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