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받을 수 있다해도 금리가 무서운 요즘입니다.
저금리 + 고정금리가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 대상 전세대출(=전세임대)에 대해
√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 대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대출금리는 어느정도인지?
√ 어떻게 신청을 하는건지? 알아보고,
나랏돈 야무지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란?
선정된 청년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정된 청년에게 더 싸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
2. 지원자격
▶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 대학생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가능
만39세 초과 대학생도 가능
▶ 취업준비생
대학 or 고등(기술)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직장을 다니지 않는 만19세 미만 or 만 39세 초과 가능
3. 선정순위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부모 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 자산: 2억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2년도 적용기준)
지원 자격이 되시나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년 단위 3회까지(최장 6년)
▶ 주택규모 : 60㎡ 이하 주택 지원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로
전세 or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대학생) 대학소재지역 / (취업준비생) 신청지역
▶ 지원한도액
⊙ (1인)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그 외 8천5백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셰어형 200%이내)
5. 지원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LH에 납부
▶ 임대보증금
⊙ 1·2순위 :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1·2순위: 연 1~2%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3순위 : 연 2~3%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전세지원금액 당 월임대료 금리 비교
구분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1·2순위 | 연 1.0% | 연 1.5% | 연 2% |
3순위 | 연 2.0% | 연 2.5% | 연 3% |
⊙ 순위-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6.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LH 청약센터)
7. 유의사항
▶ 졸업, 취업후에는 재계약 불가
만약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자격이 보다 폭넓은
국토부의 청년전세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한큐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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