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1 병원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 가능 대상, 방법 병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진료 허용 범위로 서비스 가능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 [심각]에서 → [경계]로 격하됨에 따라 모든 비대면 진료가 불법진료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정부는 일부 제한사항을 적용한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진료 분야를 입법화하여 완전히 제도화하기 ..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