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정책 (생활비, 주거비 지원 제도) : 대상, 대출 한도, 신청 방법
미취업청년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주관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대출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34세 이하 2-1.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2-2.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 지원 대상 제외 기준 연소득 3,500만 원 초과하거나 대기업 재직 중인 경우 대출 한도 (지원 내용) 1. 일반 생활 자금 :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 2. 특정 용도 자금 : 1년 내 최대 900만 원 ※ 주거비, 학업비용, 의료비 등 3. 대출 조건 ▷ 금리 : 연 3.6% ~ 4.5% (보증료 0.1% ~ 1% 포함) ▷ 대출 한도 : 1년 900만 원, 최대 1,200..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