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생지도비1 국립대 직원만 받는 수당, 학생지도비 국립대 직원들은 다른 공무원은 받지않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습니다. 바로 “학생지도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며, 줄여서 “교연비”라고도 합니다. 교연비는 풀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교수·조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모든 영역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직원은 보통 학생지도 영역에서만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직원이 연구정책보고서에 참여한 경우, 연구 영역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대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생지도비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적은 대학은 연간 2백만원, 많은 대학은 연간 1천만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국립대 직원이 받는 “학생지도비” 에 대해 사.심.없.이. 설명하겠습니다. 1. 부활한 학생지도비 박근혜 정부 시절, 2년 넘게 학생지도비 지급을 .. 2022.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