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대상, 월 지급액 (자녀 보상금 연령 상한, 신청 절차)
2022년 부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대상과 월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자녀가 보상금 수령 시 연령 상한 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 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법률 제184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 혁명 사..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