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진료 허용 범위로 서비스 가능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 [심각]에서 → [경계]로 격하됨에 따라 모든 비대면 진료가 불법진료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정부는 일부 제한사항을 적용한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진료 분야를 입법화하여 완전히 제도화하기 전에 부작용이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범위
1.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
▷ 감염병 확진 환자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 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산간, 벽지 지역
2. 재진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
▷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 초진 진료 후 30일 이내의 환자
▷ 11개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의 경우 병원에서 초진 후 1년 이내의 환자
비대면 가능 대상과 이용 방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동네 병원 등) 가능하며, 화상진료가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음성 토오하 진료를 허용합니다.
약은 배달은 불가능하고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은 본인, 가족, 보호자 등 가능)
※ 제도화는 잘 정착될까요?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계 등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입장은 초진부터 허용해야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나 약사단체 입장은 안정성이나 오진 등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진료 방식에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병원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가능 대상,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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